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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를 위한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급여 대상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자동 주입기 구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상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제도는 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해당합니다.
급여항목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제도의 급여 대상 항목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입니다.
기준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 / 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 / 개
지원대상자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필요로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 조건에 대해서 잘 살펴보세요.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를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정부지원 사항의 추가 상세내용과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코드: E10.x
-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단,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합니다.
-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발행의사는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명입니다.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docx 또는 hwp)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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