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지원제도 -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 신청하고 관리기기 지원받기

9isDaddy 2023. 10. 16. 00:55

목차

     

    당뇨병 환자를 위한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급여 대상입니다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자동 주입기 구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상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제도는 주로 1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1 당뇨병 환자가 해당합니다.

     

    급여항목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제도의 급여 대상 항목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입니다.

    기준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 / 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 /

     

     

    지원대상자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필요로 하는 1 당뇨병 환자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 조건에 대해서 잘 살펴보세요.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정부지원 사항의 추가 상세내용과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상세 및 신청방법 보기 >>

     

     

    시행일

    • 2020 1 1일부터 시행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1 당뇨병환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당뇨병성케톤산증(DKA)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코드: E10.x
    •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 2 당뇨병환자는 제외)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등록신청서를 발행합니다.
    • 발행 의사 구비서류: 발행의사는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입니다.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docx 또는 hwp)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별지_제3호서식]_건강보험_당뇨병환자_등록_신청서.docx
    0.03MB
    [별지_제3호서식]_건강보험_당뇨병환자_등록_신청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