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하고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7개 품목 지원받기

9isDaddy 2023. 10. 16. 00:07

목차

     

    당뇨병환자를 위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당뇨병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용품 및 약물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소모재료마다 지원하는 비용은 다르니 아래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세요.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공단 등록은 본문에 급여대상자 등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이 지원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지원품목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품목은 7가지 품목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지원이 됩니다.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에 대한 기준금액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투여자

    •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아래 링크 참조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이상: 아래 링크 참조
    • 임신 중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만 19세 이상 - 아래 링크 참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일당 기준금액은 아래 링크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성 재료 지원사항 세부 정보 및 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

     

     

     

    혈당 증가 방지 및 억제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증가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저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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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을 구입할 때,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할 때,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뭐가 좋을까? 팥붕어빵 vs 슈크림붕어빵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당뇨병환자 건강보험공단 등록)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합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아래 첨부(docx 또는 hwp)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_제3호서식]_건강보험_당뇨병환자_등록_신청서.docx
    0.03MB
    [별지_제3호서식]_건강보험_당뇨병환자_등록_신청서.hwp
    0.04MB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하거나,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합니다.
    •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는 아래 링크에서 간단한 과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비 청구 바로가기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는 당뇨병환자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환자들은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